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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대책]14일부터 규제 풀리는 인천·경기·세종…달라지는 대출규제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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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대책]14일부터 규제 풀리는 인천·경기·세종…달라지는 대출규제는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2. 11. 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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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11·10대책]14일부터 규제 풀리는 인천·경기·세종…달라지는 대출규제는

 

 

세제 위주 조정대상지역, 정비사업 및 청약 제한한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제

12월1일부터 LTV 50% 일원화 예정…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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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0일 경기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단지 모습. 2022.11.1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경기·세종 등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대출이 이전에 비해 자유로워진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14일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주정심에서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세종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조정 의결일인 10월14일을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는 30곳, 조정대상지역은 29곳이 남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면 15억원 이상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능해지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풀린다. 기존의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 0%의 규제를 받는다.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풀린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양도가 금지된다. 또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도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LTV는 비규제지역과 동일하게 70%가 적용되고 다주택자도 주담대가 허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이 비율을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50%, 초과 아파트는 30%로 제한하고 있다.

세제 혜택도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할 때 생기는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없어진다. 1주택 이상 소유자의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도 정상화된다.

이어 집을 구매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주택 분양권 거래가 자유로워지고 청약 재당첨 제한도 없어진다.

다만 이날 정부는 무주택 LTV 규제를 50%로 일원화하고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 금지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12월1일에 조기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2월부터는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및 15억원 초과 아파트로 구간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LTV 규제가 50%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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