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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내년4월부터집주인동의없이체납세금확인가능 (1)
♡지음주택건설♡중개업소운영중♡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cB8U8C/btrUwplsps0/uSSo7cNHHltTz1mhOUADL0/img.jpg)
출처-동아일보 세입자, 내년 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 세금 확인 가능 전세 확정일자 이후 세금 발생땐 경-공매때 전세금 먼저 돌려주기로 뉴스1내년 4월부터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모두 내년 4월부터다.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임차 개시일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다.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체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열람 기관도..
부동산뉴스
2022. 12. 26.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