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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머니S 반지하 3개월 이상 거주자,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지원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에게 보증금 최대 5000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해준다. /사진=뉴스1 앞으로 고시원·쪽방·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는 최대 보증금 5000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의 후속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내달 10일부터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소득 5000만원·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다.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용면..
부동산뉴스
2023. 3. 31.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