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구산역빌라급매물
- 응암역신축빌라
- 응암역빌라전세
- 서울시
- 응암역안심대출
- 전세사기
- 부동산뉴스
- 응암역에이스하임
- 깡통전세
- 재건축
- 응암동에이스하임
- 모아타운
- 응암동신축빌라분양
- 종부세
- 임대차3법
- 신사동3룸전세
- 전세사기피해자
- 구산동양지스카이뷰
- 응암역3룸전세
- 구산역양지스카이뷰
- 동산동신축빌라
- 동산동신축빌라분양
- 부도산뉴스
- 신사동신축빌라
- GTX
- 응암동맛집
- 동산동신축빌라전세
- 구산역신축빌라
- 응암역2룸전세
- 부동사뉴스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재산권침해아니다 (1)
♡지음주택건설♡중개업소운영중♡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cYQqMt/btsFp7EGC8p/TtvKAR4cwiXK0Ig7NdtsYk/img.jpg)
출처-한국경제 논란의 임대차 3법 '합헌'…"재산권 침해 아니다" 헌재 "입법 목적 정당"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임대인 수익권 전면 제한 아냐 정부, 공론화 거쳐 보완 입법 추진 헌법재판소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고려할 때 집주인의 기본권 제한 정도는 크지 않다고 봤다. 헌재 심판대에 오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란 이름으로 도입됐다. 헌재는 28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일부 조항(계약갱신요구 조항), 제6조의 3 제3항 단서 중 제7조 제2항(차임증액 한도 ..
부동산뉴스
2024. 2. 29.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