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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1분의 1로 줄일수 있는 마법..'착한 임대인'이 되세요
출처-중앙일보 양도세 11분의 1로 줄일수 있는 마법..'착한 임대인'이 되세요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뉴스1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1주택인 상태에서 처분할 때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진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과 혜택을 살펴보자.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2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운 경우 매매금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양도세가 없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12억 초과 비율을 곱해 산출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매긴다. 두 번째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
부동산뉴스
2022. 10. 1.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