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음주택건설♡중개업소운영중♡

전세대출 연장 거절 빈번한데…“가능하다” 원칙만 읊는 정부 본문

부동산뉴스

전세대출 연장 거절 빈번한데…“가능하다” 원칙만 읊는 정부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3. 3. 10. 10:18
728x90
반응형

출처-경향신문

 

전세대출 연장 거절 빈번한데…“가능하다” 원칙만 읊는 정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극단 선택에 원론적 설명…“현실 몰라” 비판“임대인 연락 안 돼도 연장하라”
국토부·금융위, 은행에 공문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출 연장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선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절당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집주인이 갚지 않은 보증금을 떠안고 신용불량자가 된 피해자들도 있다.

지난달 28일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A씨가 집주인 연락 두절로 인해 은행에서 전세대출 연장을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설명자료를 내고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 측 설명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임대인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세입자가 계약 연장 의사가 있음을 확약서 형태로 내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해 기존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중은행에 내려보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A씨는 대출 만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상황이라 대출 연장이 거절됐다고 말하기엔 이르다”고 했다.

만약 새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엔 임차권등기·전세사기피해확인서·경매종료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2월 출시)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근저당 있다” “경매종료서 내라”
은행에선 각종 이유로 거절 속출

‘신용불량자’ 위기에 몰린 피해자
“금융권, 적극적인 손실분담을”

하지만 정부 측 방침이 일선으로 전달되지 않다보니, 현장에서는 대출 연장이 거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빌라왕 김모씨 피해대책위에서 활동 중인 이철빈씨(30)는 “피해자들이 은행에 정부 보도자료나 기사를 들고 가서야 대출 연장을 해주거나, 그래도 거절당해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 초만 해도 대출 연장이 거절돼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이 많았다”고 했다.

임차권등기·전세사기피해확인서·경매종료 중 하나만 해당돼도 전세사기피해를 입증할 수 있지만 이들 세 요건을 모두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B씨(31)는 지난달 27일 시중은행 전세대출 만기일을 2주 앞두고 대출 연장을 신청했지만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B씨는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타기’하는 방법도 문의했지만, 은행은 임차권등기명령·경매종료·전세피해지원센터확인서를 모두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연장 거절 통보’와 다름없다는 게 B씨 설명이다.

당시 B씨 집은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었지만, 매각 기일이 잡히지 않아 만기일까지 경매 종료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당장 만기 다음날부터 연체가 시작돼 신용점수가 급락할 위기에 처하자, B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퇴직금과 가족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로 보증금 전액을 상환했다.

B씨는 “은행에 상환 계획서까지 들고가 ‘분할상환이라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나중에는 담당 직원과 통화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당시에는 죽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지금도 대책위를 통해 비슷한 상황인 피해자들의 연락을 자주 받고 있다”고 했다.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9일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A씨도 이 간담회에 참석해 대출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A씨는 HUG 저리대출을 받기 위해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상담했지만 “경매 낙찰 후 퇴거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피해자로 볼 수 없어 저리대출이나 긴급주거 모두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손실분담을 요구했다. 이씨는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신용등급을 제대로 심사해 부실한 보증서를 남발하지만 않았어도, 임차인이 수억원대 빚을 끌어안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이야 어찌 되든 ‘빌려준 돈만 받으면 된다’는 태도는 문제”라고 말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