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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추진.. "용적률 500%까지 상향 검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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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추진.. "용적률 500%까지 상향 검토"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2. 4. 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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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비즈

 

인수위,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추진.. "용적률 500%까지 상향 검토"

2018년 1월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 신도시 아파트 단지 모습.오종찬 기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인수위는 이날 첫 당정(黨政) 협의를 열어 “주거 안정 실현에 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에 정책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 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최근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던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이 공식화되면서 분당·일산 등에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인기 주거지에 당정 발표대로 10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기대감에 단기적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한꺼번에 여러 단지가 재건축을 시작하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 또한 인프라 추가 확충 없이 가구 수만 대거 늘어나면 교통 혼잡 같은 도시 문제로 주거 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적률 500% 상향’ 검토 중

1기 신도시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에 아파트 28만여 가구를 포함해 총 30만 가구가 들어서 있다. 작년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인 ‘입주 30년 차’가 된 단지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현행 도시계획 규정으로는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규제 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 단지 일대. / 뉴스1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용적률(토지 면적 대비 층별 건축 면적 합계의 비율) 규제다. 현재 1기 신도시 5곳의 평균 용적률은 169~226%인데 대부분 각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한 용적률 상한을 채운 상태다. 추가로 더 아파트를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무시하고 용적률을 대폭 올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인수위는 1기 신도시에서 주거지 용적률을 300%로 높이고, 역세권 등 고밀(高密) 개발이 필요한 일부 지역은 최고 50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이미 분당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에 의해 초안이 마련된 상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7월 ‘노후 도시의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올해 3월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자체 조례로 정한 용적률·건폐율 같은 규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1기 신도시 집값 더 오르나

1기 신도시 집값 추이에도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대선 이후 분당·일산을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에 아파트 값이 들썩였는데, 이날 당정 발표가 추가 호재(好材)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부동산R114 집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5곳 아파트 값은 대선 이후 한 달여(3월 10일~4월 22일) 만에 0.26% 올랐다. 올해 초부터 대선까지(1월 1일~3월 9일) 0.07%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3배 이상 커졌다.

하지만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도로·전력·수도 등 도시 기반 시설은 그대로 둔 채 아파트만 더 지으면 주민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전국적으로 노후 주거지가 많은데 1기 신도시 대상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서울에 입주 40~50년 된 아파트도 재건축이 지지부진한데 1기 신도시만 규제를 풀어주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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