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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의 ‘시세 15억 아파트 주담대 금지’ 규제 풀린다

부동산플래너(02-304-3137) 2022. 10. 2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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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문화일보

 

文정부의 ‘시세 15억 아파트 주담대 금지’ 규제 풀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 ‘과도한 부동산규제’ 대폭완화

규제지역 기존주택 처분 기한 연장

LTV 축소 등도 이전 수준으로 완화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유지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된 시세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기한 6개월, 규제지역 무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등의 과도한 규제들이 풀린다.

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에 대해 공개했다. 정부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시세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2·16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 등의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대출금지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썼다.

이를 두고 집값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평가와 함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 규제를 폐지한 것이다. 앞으로는 투기ㆍ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ㆍ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LTV도 규제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50%로 단일화한다.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도 연장된다. 문재인 정부에선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청약 당첨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처분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정부는 이날 기준으로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이같은 완화혜택이 소급 적용되도록 한 내용들을 포함해 12월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행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보증도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다.

정부는 도심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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